연례적으로 치러지던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용인선관위는 지난 5월 용인시가 주최한 경로잔치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사사건건 행정력과 주민화합의 장까지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과잉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3일 시와 선관위에 따르면 ‘제10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주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시는 그동안 선관위와 행사 세부사항을 놓고 조율을 벌여왔으나 지난 20일 선관위 측의 최종 답변을 듣고, 각 읍·면·동체육회의 행사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행사 당일 선수명단에 제출된 선수와 임원 등 한정된 응원단에 대한 식사 제공과 운동복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해당 읍면동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이에 각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들은 “선거법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 시민축제의 장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행사를 전면 취소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 당일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정문 시장은 지난 22일 문화예술원 정책회의실에서 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을 비롯한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마련된 대책안은 △체육회 가맹단체별 체육행사 주최 △선관위의 최종 회답에 맞게 행사 진행 △선거법에 어긋난 기 집행예산은 읍면동 기금으로 환수 등이다.
이밖에도 대회 일자와 진행은 해당 가맹단체에, 참가여부는 읍면동 체육회의 자율성에 각각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분위기는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한다는 분위기로, 시 측에서 제시한 대안을 체육회 가맹단체가 수용한 후 읍면동 체육회와의 조율 끝에 협의됐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미 배정받은 예산전액을 읍면동 기금으로 시에서 환수시키고, 그 피해금액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