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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조례청구제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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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실시된다.
용인시는 2일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시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조례 청구를 위한 나이 및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20세이상 5900명으로 공표했다.
이에따라 20세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5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공표·확인·이의신청 접수·조례안 심사 등의 절차를 부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안 및 청구인 명부는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의 민원실에서 민원서류에 준해 접수한다. 문의:시청 기획예산과(☎0335-329-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