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유역 6개 지자체는 지난달 26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이하 관리제) 의무 시행에 합의했다.
환경부와 용인, 광주, 여주 등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은 이날 하남시에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관리제를 도입한 용인시와 광주, 남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 재량으로 도입하기로 한 관리제를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 시·군이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한강수계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관리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의무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의 목표수질은 팔당호 수질 목표를 고려해 관리제 추진전담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관리제 시행에 수반되는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및 비점오염저감사업비 등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