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용인시의 4개 선거구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은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위헌 판례를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구역표에 따르면 용인시의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17만 216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시도의원 선거구 전국 평균인 7만 5943명이나 경기도 평균인 9만 8777명의 상하 50% 편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용인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에서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헌 판례를 다시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 소원은 용인시민의 선거 평등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봐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는 시·도의원의 정수 감축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선거에서의 투표 가치의 평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용인시 4개 선거구의 경우, 전국 혹은 경기도 대비 상하 50%의 편차를 벗어나는 선거구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분할하게 한 공직선거법 제 22조의 조항에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및 인구수를 기본으로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확정한다.
그러나 시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일률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2조의 조항은 국회의 선거구 확정에 관한 입법적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의 권능 하에 지방의회를 귀속시키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 방법은 자칫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왜곡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시도의회나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는 선거구 확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위에 각 급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행정구역 시스템에 대한 점진적인 개편 논의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적인 대표의 선출 과정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시민의 대표를 시정부나 의회로 보내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참여의 방식이다.
선거만 끝나나고 나면 다시 더러운 정치판이라고 외면하고 만다면, 보석을 뽑아도 그 빛을 잃을 것이고, 잡석을 뽑는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는 지방자치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 소원이 이후의 지방 선거 전개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과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공론의 계기를 만드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