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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용인신문 기자  2005.10.0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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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금년 8월부터 급여가 줄었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 국민연금보험료는 1년에 한번만 바뀐다.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 표준소득월액은 간단히 말하면 월평균 소득이다. 매년초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소득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뒤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그러므로 금년 8월분 연금보험료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연금보험료는 2005년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문의: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