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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매입 차익 챙겨

용인신문 기자  2005.10.04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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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용인일대의 임야를 불법 매입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당 50만원에 땅을 산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 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3~4배 가격에 되팔았으며 평당 최고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땅 매입자 가운데는 현직 고교 교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회사원과 주부도 상당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현재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투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가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해 전매하거나 건축허가를 주택용도로 받은 뒤 대형 펜션으로 불법 건축을 한 점에 주목해 관련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