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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용인체육 다 잡네~!”

용인신문 기자  2005.10.04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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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선거법 저촉우려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취소함에 따라(본지 597호 1면) 용인시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용인시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회장 조효상)는 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년 만에 한번씩 열리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특정인의 행사가 아닌 시민의 축제이며 잔치”라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한국 체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불참할 것을 용인시 체육회장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선거법으로 인해 각종 체육행사가 위축됨은 물론 취소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이미 예견 됐던 것으로 용인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체육계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국대회 선수 격려도 금지
이와 함께 선관위가 오는 14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및 응원단에 대한 격려금 및 여비지급도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려 지역 체육인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86조에 위반된다.
이에 용인시와 경기도 체육회는 물론 각 지자체 체육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을 따르면 선수 격려금은 물론이고 동행하는 관계자들의 숙식비마저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며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처럼 예산상에도 있고 매년 집행해오던 것 마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시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같이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당초 서 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에 계상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 조운형 사무국장은 “지역행사도 모자라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 지급까지 막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가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용인시 선수는 시 직장경기부 소속 선수26명을 포함해 용인대, 명지대 강남대 선수 등 총 14개 종목 231명이다.
선수단 관계자는 “선거법으로 인해 응원 오는 사람들마저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 해 먼 곳까지 지역의 명예를 위해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가 꺽 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반쪽도 안되는 체육행사
이처럼 체육계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깊은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제 10회 시민의날 기념 종목별 체육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보조구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행사자체를 취소했지만 각 읍면동에서 집행된 예산의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체육회 가맹단체에 종목별대회 개최를 제의했고 가맹단체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명단이 제출된 선수 및 임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식사제공 금지 등의 이유로 각 지역 응원단 및 시민들의 참여가 없어 행사장은 축제답지 않게 썰렁했다.

이와 함께 죽전2동, 동천동 등 모든 종목을 불참한 지역과 일부 종목만 참가한 읍면동도 많아 참가 선수들을 더욱 힘 빠지게 했다.

각 종목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2년 마?한번씩 있는 시민들의 축제의 자리임에도 올해는 선거법으로 반쪽도 안되는 행사가 돼 무척 아쉽다”며 “정부 차원에서 선거법의 폐해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항윤 체육회 전무이사는 “선거법에 맞추다 보니 예년에 비해 너무 초라한 행사가 돼 아쉽다”며 “시민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가맹단체장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함성과 응원으로 북적거렸을 생각하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