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골프장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국유지를 헐값에 임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국회의원(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림청 등 4개 부처 소관의 국유지 140여만 평이 전국 144개 민간 골프장에 임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지에는 공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행정 재산용 국유지 96만여 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 공무원의 후생,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골프장은 임대료조차 다른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대부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군포의 한 골프장은 평당 연간임대료가 1만 2851원으로 다른 국유지 임대료의 10% 수준이었고, 이천의 모 골프장은 평당 연간 임대료가 538원에 불과 하는 등 국유재산 대부제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용인시의 경우 총 19개 골프장이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14만5000여 평의 연간 임대료는 5억 9000여만 원으로 평당 4000원꼴에 불과했다.(표 참조)
이중 8만8452평을 임대받은 아시아나CC(이동면 서리)의 경우 평당 연간임대료가 775원으로 가장 낮고, 122평을 임대받은 태광 CC(기흥읍 신갈리)가 3만1820원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골프장내 편입 국유지는 공시지가의 5%를 대부료로 받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체육시설 지목으로 낮게 책정되고 사용료율 조정으로 주변토지에 비해 대부료가 극히 낮은 수준이며, 동일인이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증가분의 70%를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재산의 골프장 임대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총괄청인 재경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005국정감사에서도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의원선정은 지난 99년부터 법률소비자 연맹,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충실한 질의내용과 정책적 대안제시, 출석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정경제위, 행정자치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3~4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