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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1가구 2주택이상 328명 명단 국세청 통보

용인신문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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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 1월말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분양을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328명의 명단을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허가 발급건수는 양평군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양주시(18건),용인시(12건), 가평군(7건), 여주군(6건) 등의 순이었다.
허가면적은 양평군이 106만8940㎡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용인시(3만6246㎡),남양주시(2만5732㎡), 여주군(2만4783㎡), 가평군(2만24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