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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평등권 위한 헌법소원 헌재 제출

용인신문 기자  2005.10.07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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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참여자치 시민연대 유용석 등 823명의 청구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7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지난달 4일부터 준비한 이번 헌법소원은(관련기사 본지596호 1면, 597호 4면)당초 용인 제1선거구(용인 동부 전지역)와 제4선거구(수지 전지역)에서만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위헌 가능성을 확인한 2,4선거구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용인 전선거구에 거쳐 청구하게 됐다.

유 위원은 이날 헌재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용인시민의 투표 가치와 선거평등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미 지난 2001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안양에서 제기한 소송이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판례가 있어 이에 따르면 위헌이 맞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하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기간이 촉박해 다음 선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위헌소지가 있는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어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용인의 경우 선거구 인구편차가 심해 위헌이 확실시 된다”고 예상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의 상하편차가 50%를 넘게 되면 위헌이며, 선거 평등권 보장을 위해 선거구당 인구수는 최대 1:3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이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부작위 소송도 준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위원은 “민주노동당이 헌재 접수이전에 보낸 자료를 근거로 같은 소송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며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 전원, 도의회의원 전원,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장단에게 헌법소원 관련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접수로 앞으로 있을 헌재의 위헌 판결여부와 판결시기 등에 지역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