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은 60세이후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도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만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위해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①배우자(남편은 60세 이상), ②18세미만의 자녀, ③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④18세미만의 손자녀, ⑤60세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가 있으며, 이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0금이 지급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문의: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