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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5.10.10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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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일 내년도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확보, 1농가당 5000만원이내에서 장기 저리로(연리 1.5%, 3년 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농·특산품단지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전업농, 취농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031)24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