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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기 조세특례제한법 유지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5.10.14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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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장동호, 안산시의장) 회의가 지난 12일 문화복지 행정타운 시의회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을 비롯한 23개 시군의장이 참석했으며, 이 의장이 제안한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존치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9월7일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위축시켜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기존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한다.

이에 앞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강력 대응방안 협의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경과보고와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장 회장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선거법 내용 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20%감축 및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지난 6일 헌법소원을 청구 했다”고 밝히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의장단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적용 등 개정된 공선법은 기초의회 의원을 중앙정치 논리에 합리화 시킨 개악이라고 성토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 결의했다.

또 다음날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원 총 규탄 결의대회’에 전원 참석할 것과 협의회장단 및 집행부의 삭발, 단식 및 탈당 등 구체적 방법제시와 함께 강도 높은 집회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