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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재테크 출발

용인신문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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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특별 주택구입/전세자금 풀린다.>
<대출 대상>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주택 구입(전세자금)이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에만 지원 되다가 3월2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주택 근로자까지 지원 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1 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이고 전세자금은 전세값 2분의1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이다. <대출 금리>는 주택구입 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4천만원 까지는 연리 7.75%, 4천만원 초과분은 9.0%이고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 7.75%, 3천만원 초과금액은 9.0%이다. <구비 서류>를 보면 ▶주택 구입자금은 매매(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대상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내 발급분), 인감 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급여 확인 서류등이다. ▶주택 전세자금 구비서류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 등본,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등이다. <시행일>은 3월 2일 부터이고 취급은행은 한국주택은행, 평화은행이다.

주택관련 대출.. 미리 준비하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결혼과 주택 마련은 여러 가지면에서 큰 사건이다. 정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금의 확보와 재테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행 예금에 대해 알아본다.

일정기간 거래하면 대출이 가능한 주요 예금은 내집마련주택부금, 차세대주택종합통장 한가족알찬통장, 또한번알찬예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는 민영주택 청약예금,청약부금 / 국민주택 청약저축은 별도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건설사와 제휴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은행에서 주택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할 주요 예금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자장기저축> 은 최소 3개월이상 거래하면 대출 자격이 생긴다. 대출 한도는 저축원금의 10배이내이다. 납입 원금이 250만원이면 최고 2천5백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예금주본인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이다. 예금 만기후 해지해도 1개월까지 는 대출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은 최소 3개월이상 거래하면 대출 자격이 생긴다. 대출 한도는 저축원금의 10배이내이다. 예금 해지후에는 대출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을 3개월이상 거래하면 평균잔액의 30배이내 까지 대출이 되고 만기해지해도 해지후 6개월까지 대출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장기재테크통장>을 6개월이상 거래하면 대출한도에 제한 없이 대출이 된다. 예금 만기해지후에도 1개월까지는 대출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15개월이상 거래하면 저축원리금의 4배와 순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이내에서 대출이 된다.
<또한번알찬예금>은 3개월이상 거래하면 예치금액의 10배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만기해지후 1개월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한가족알찬통장>은 3개월이상 거래하고 3개월 평균잔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대출 신청 자격이 생기고 대출 한도 제한은 없다.
<차세대종합통장>은 3개월이상 거래하면 평균잔액의 30배이내에서 본인,배우자에게 대출 자격이 생긴다. 만기해지후에도 1개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주택자금 대출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주택신축자금>은 건물착공전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착공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구입자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중 도 금>은 분양계약 체결일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개발 조합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로부터 분양대금(잔금포함) 완납전.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전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잔금포함) 완납전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단, 담보가 부족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계약 체결후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로 제한된다.
<전세자금>은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주민등록 전입일은 입주일기준 전3개월, 후1개월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담보가 부족하여 주택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