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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797억 3500만원

용인신문 기자  2005.10.14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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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제 1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97억 3500만원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3개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구청 및 신설동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투자사업은 불용예상액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전환 투자했다.

증액된 추경 예산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94억 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50억원 △ 공기업 특별회계 35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시가 상정한 행정광고료 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해 가결했다.

이에 예·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미 의원장은 “3개 구청 및 법정동 개청 등 홍보예산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예비비로 전환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순경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은 당초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장수수당과 장제비 50만萱?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하지만 장제비 지원 부분은 이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 및 주민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로 삭제, 수정가결됐다.

한편 지난 14일은 고림초등학교 학생 50여명 제2차 본회의장을 방문해 시의회 회의모습과 자신들의 회의 모습을 비교하며 본회의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