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개최된 제1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책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부당함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경기도와 도의회, 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을 통해 “용인시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최고”라고 말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용인시 의원정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로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역발전에 기여 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감축을 하려는 것은 기초단위의 생활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없다.
또 지방여론을 무시한 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따라 조직된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조차 용인의 인구증가율과 오는 31일 신설되는 읍면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지난 8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승인한 읍면동 수와 인구 증牡꼭?반영해야한다.
이에 앞서 도 획정위원회가 용인지역 의원정수를 인구68만 7433명과 20개 읍면동을 산정 기준으로 인구수와 지역대표성을 각각 50%씩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지난 8월 행자부로부터 3개 구청 신설 및 법정동 설치를 최종 승인 되었고, 지난5일 시 관련조례를 통해 9개 신설동의 개청을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참여자치 시민연대 유용석 위원은 “신설 되는 9개동을 포함, 획정위의 기준처럼 인구수와 읍면동을 각각50%씩 적용한다면 용인시의 의원정수는 25.2명”이라며 “이 기준으로 최소의원정수 7인이 안되는 지자체를 감안 하더라도 24명의 의원정수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행정기구가 확정됐고 곧 개청될 읍면동을 의원정수 산정기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일”이라며 “위원회의 획정보고서 제출 기한인 31일까지 용인시의 읍면동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