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지개발지구 8곳이 아직까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고양 풍동, 등 택지개발지구 8곳에서 도시가스 회사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택지개발지구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만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자 도시가스 회사에서 배관투자비, 유지비용 등 손실과다로 인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취사용 도시가스만 공급할 수 없다며 가스관 공급비 중 일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혹은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계속 취사용 가스공급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조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조정〈?방안도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