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순옥 시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이정문 용인시장과 건설사업단 경전철 담당공무원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 검찰청특수부 이기옥 검사는 지난 2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처리결과를 통보, 사건을 종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본인을 행정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며 허위폭로성 발언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 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등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시의회 시의원인 공인에 대해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주장하며 이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박 의원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당사자인 이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무고혐의’의 고발해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