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500명에서 417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했다.<표참조>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용인시의 의원정수는 기존 정수보다 1명 줄어든 20명으로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이다. 또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표의 등가성과 기존 읍면동별 지역 대표성을 각각 50%씩 반영해 확정했다.
이에 따른 의원 1인당 주민수는 평균 2만5478명이며 용인시가 3만4239명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이 6824명으로 인구 편차가 5.01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위원회가 오는 31일 개청되는 9개 신설동을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등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구 62만 5000천여 명의 안양시의 경우 31개 읍면동을 적용 24명의 정수를 배정했지만, 69만 여명의 용인시는 지난 8월 31일 행정자치부가 3개구청과 법정동 신설을 최종 승인했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고 기존의 20개 읍면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해 20명을 배정했다.
이에 시의회측은 “위원회에 의원 정수 산정 기준?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4인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5인선거구는 2인과 3인으로 분구하고, 6인 선거구는 각각3인씩 분구해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21일 까지 각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