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 :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이루어져있다.
기본연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산식에 본인의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의 변수를 대입해 계산한다. 가급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일종의 가족수당과 같은 개념이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며 2005년 4월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197,060원, 18세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 부모는 연 127,170원이 지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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