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들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축산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위한 대책협의를 지난 10일과 11일에 개최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전국적으로 19건이 발생했고 경기도의 경우 2건(2003년 1건 이천, 2004년 1건 양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 9월 21일 국제기구로부터 청정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기도 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감염시 사망 할 수 있어 사람감염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수행도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경기도내 철새 도래지인 시화호, 남한강, 임진각, 두물머리에 대한 주기적인 분변검사와 야생조류에 노출이 심한 닭·오리농가를 중심으로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한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현장진단용 신속진단킷트를 확보, 축산위생연구소 지역별로 6개의 긴급질병진단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농가 신고를 대비하여 도·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및 관련기관단체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도 가동된다. 또 매주 1회 시군, 연구소, 농축협 보유 소독방제차량(67대)을 일제 동원,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농가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닭·오리 전 농가에 대하여 소독약품(5억원)을 구입,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것으로 매일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의심되는 가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질병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88-4060)를 하는 것이다.
함께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철저 한 차단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의 031)249-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