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노상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화장품 노상판매 피해가 올 들어 5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의 P양(18세)의 경우 터미널 앞에서 화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판매원을 따라갔다가 50만원이나 하는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말았다. 군포의 Y양(19세)의 경우에도 전철역 근처에서 45만원에 화장품을 구입한 후 해약의사를 통보했지만 판매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하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판매원이 노상에서 “무료 샘플을 준다”거나 “화장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수십만원의 화장품을 강매하는 것이다.
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제때에 계약취소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