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 용인시장
용인신문 지령 600호 발행을 70만 용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진정한 용인의 여론을 담아내는 신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온 박숙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커다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간 군(郡) 시절의 한정된 공무원 수와 조직만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에 3개 구청의 신설로 우리시도 구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신설은 분명 품격높은 행정서비스에 목마른 시민들의 갈증을 충분히 풀어 줄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복지의 중심점인 문화복지 행정타운 시대의 개막은 이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한층더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 직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용인신문 지령 6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용인신문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용인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안문제를 생산적인 틀로
▲ 우제창 / 국회의원(용인갑·열린우리당)
먼저 용인신문의 지령 6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 창간한 용인신문이 어언 지령 600호를 맞는 중견 지역언론매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용인신문은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지역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 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어 왔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언론매체들도 이제는 기존의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에서 벗어나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생산적인 틀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신문은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나름대로 알찬 수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용인신문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노력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용인신문의 지령 600호를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담아내길…
▲ 한선교 / 국회의원(용인을·한나라당)
용인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을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선교입니다.
용인신문의 600호를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1992년 12월 3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용인지역의 뉴스를 시민에게 전달해온 용인신문과 용인신문을 제작해온 박숙현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 시대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서북부지역은 난개발로 고통 받는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에 건의할 정도로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용인신문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시민기자 제도를 통해 현장감있는 정보가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용인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그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600호를 맞게 된 용인신문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하며 더불어 용인 지역의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최선
▲ 이우현 / 용인시의회 의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정의에 앞장서고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용인신문이 지령 600호을 맞았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어 우리 70만 시민과 21명의 의원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갖고 시민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온 박숙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용인신문사’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선 많은 혼란과 동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자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고,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의원을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 강화를 획득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하는 중앙정치권의 횡포에 맞서 기초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여론조사 실시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