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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 상시 운영

용인신문 기자  2005.10.20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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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과 올 1월, 7월 등 3회에 걸쳐 7개월간 운영됐던‘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가 10월 1일부터 다시 상시 운영된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60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불법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10월부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포상금제도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요령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포상금(20~300만원)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