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31일 구청체제로 본격 돌입함에 따라 기흥.구성읍에 읍.면.동에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농어촌 경감 22% 및 농어업인 경감 18%가 해지된다.
기흥읍과 구성읍에서 농어촌 경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총 3만 2282세대로 기흥읍은 1만 8304세대, 구성읍은 1만 3978세대이다.
단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에게 사실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신고해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대 경감은 재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경감이 적용되며 소득(연금소득 연 250만원 이하 수급세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수급자 제외)이 없고 재산과표 7000만원 이하 세대중 과표 금액별 경감률을 적용한다.
(부과재산 중에는 전월세금도 포함하며, 그 중 20%만 재산과표로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공단에서 직권적용) △모.부자가정세대(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참)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세대(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참) △장애인등록 세대(공단에서 직권 적용) △기타 생활이 어려운 세대-사업장 화재, 부도, 전재산압류자, 전兩?중 2/3 이상 경매개시(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 등 지참) △장기 수용, 만성질환(재소 확인서, 진단서) 일 경우 세대경감을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