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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총사퇴 결의

용인신문 기자  2005.10.24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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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지난 20일 청주에서 ‘제106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의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관련해 각 정당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 의장협의회(회장 장동호 안산시의장)는 지난 21일 안산에서 권역별 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4일까지 도 협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도 내 지자체들의 11월 정기회 및 월례회 파행이 불가피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이 중단, 행정마비 등 사상초유의 지방자치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정당논리에 맞춰 개정된 선거법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앙정치 논리에 예속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 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사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핵심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유급화에 따른 의원정수 감축 등의 내용이다.

또 법 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과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적용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 반발의 원인이다.

이 의장은 “지금의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에 대한 아집”이라며 “검찰, 국정원 등 중앙 권력의 분산이 이뤄지는 시대에 국회만 권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방의회 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의 선거법은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개정 입법청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결의대회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회의 재개정 확답이나 대안 제시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총 사퇴결의에 대한 반박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급화로 인해 의원정수 축소조정은 불가피 하다는 것과 무책임한 집단 사퇴행위는 지역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무보수 명예직의 기초의원이 유급화가 될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정치지망생들의 내년 선거 출마가능성이 높아져 기존의원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총 사퇴결의가 행동으로 이어져 자치행정에 차질이 생길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