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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용인신문 기자  2005.10.24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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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와 함께 ‘건강한 생활(Q&A)’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Q)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집으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권 처리하기 전에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장퇴직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역 건강보험증을 받아보지 못하신 경우 가까운 지사로 건강보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처리가 실제와 다르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