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동절기부터 월동난방비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우선 장애1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6720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3개월(10, 11, 12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이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65세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노인가구는 제외된다. 월동난방비는 해당월 20일에 수급 장애인가구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