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묘지, 납골당, 납골묘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장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장묘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목장을 5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유림에 조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998㎢(약 3억평)로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의 산하가 묘지로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새로이 조성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는 매년 여의도의 1.2배의 면적이 묘지로 바뀌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법으로 적극권장하고 있다. 1981년 13.7%였던 화장율이 1995년에는 22%로 2000년에는 33.7%로 2003년에는 46.4%로 증가했다.
그러나 화장 이후 유골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납골방식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납골당, 납골묘 등의 납골시설은 묘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지를 차지하는 시설로서 묘지와 같은 국토잠식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납골시설은 필연적으로 석재물을 동반하여, 썩지 않는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