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얼마 전 국내에 있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를 소개받고 중국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 장차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하기로 하고 먼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그 여자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 그 여자의 출국허가가 나지 않아 한국에 들어 올 수 없게 되었고 저는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 현재 동거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조선족 여자와의 호적상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A.귀하가 조선족 여자와의 호적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선족 여자와의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시키거나 이혼판결을 받아 귀하와 조선족 여자간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킨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관청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귀하와 조선족 여자의 중국 및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귀하와 조선족 여자가 한국에서 혼인할 것을 전제하여 조선족 여자의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귀하와 조선족 여자 간에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무효인 혼인임을 주장하여 혼인무효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족 여자는 한번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의 무효와 이혼은 법적인 효력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혼인의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한 입증이 이혼보다는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귀하에게 무효나 이혼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통 호적정정신청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관할청에 하여야 합니다.
하기복 변호사(문의 031-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