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두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월평균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두 회사 소득의 합이 최고등급인 3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받는 월평균소득이 두 회사 소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결정된다.
예를 들면 A회사에서 200만원, B회사에서 300만원을 받는 가입자는 A사업장에선 200만원÷(200만원+300만원) 즉,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므로 최고등급 360만원의 40%인 144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B회사에선 300만원÷(200만원+300만원) 즉, 60%에 해당하는 21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A, B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에서 36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자격취득신고는 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