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부·역삼동 등 2개동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최근 이들 지역을 포함해 광주군 퇴촌면, 이천시 마장면 등 전국에 있는 광역상수원 15개 지역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숙박·음식점업소들은 앞으로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마련해야한다.
시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지역이 개발행위 제한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해당지역의 숙박·음식점업소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는 국고로, 30%는 지방비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