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의원 18명은 지난 3일 ‘제2회 사랑의 효 축제 한마당’ 행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을 위해 수원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 의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33회 어버이날 기념 및 제2회 사랑의 효 축제 한마당 잔치’는 경로효친 사상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이 행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11조와 보사부 및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 연례적 행사였으며, 시의회도 지난 5월 제98호 l임시회를 통해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행사의 법적 미비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용인시의원들은 고발 사건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선거법으로 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 시민의 대변자로 탄원한다.
한편 개인사로 연락이 두절돼 서명을 못한 S의원을 제외한 P의원과 J의원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과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