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A)공단지사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지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지급결정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