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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 어린이도서관화 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5.11.07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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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의 시설기준을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및 문화관광부에 건의 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문고’를 설치해야 하며, ‘문고’의 설치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135개의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 이용자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주부로 나타났으며, 운영되고 있는 문고의 단지별 이용자가 많은 곳은 월 평균 1천7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단지별 월 평균 이용자는 80명, 도서 보유권수는 567권으로 이중 54%가 어린이도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일부 문고의 경우 시설기준이 아파트 단지 규모 및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설기준으로 본래 설치 목적과 달리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비워두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라 현행 ‘문고’를 어린이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조 채광이 용이한 지상층에 설치,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을 위한 열람석 및 서가 설치, 정보문화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연결 등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비율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문고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경기도에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개정건의 한 문고시설기준을 우선 반영하여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 및 경기지방공사에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