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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용인신문 기자  2005.11.07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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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1일 기준 약 9만6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합 등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 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11월 1일부터 시군구 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시·군·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 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24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