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9년도 전 국민 연금제도 실시 전에 회사를 퇴직한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었다. 같이 직장에 근무하다가 함께 퇴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동료와 비교해 보니 노후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이 적었다.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없어졌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나.
A)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다가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등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납부한 원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가 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되는데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없어졌던 가입기간이 다시 복원된다. 추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반납금도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원하는 가입자만 공단에 신청해 납부하면 되고,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