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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비대위 구성 ‘반발’

용인신문 기자  2005.11.11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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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을 코앞에 둔 구성 진흥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비대위 측은 현재 용인구성진흥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인 C사와 조합 관계자들이 3년 전 조합원들이 최초 계약했던 계약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변경사안에 대해 단 한번의 통고도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사업승인 신청용으로 시행대행사가 시에 제출한 배치도를 보면 조합분양분의 위치는 높이 4~5m의 옹벽이 둘러쌓인 가장자리로 몰려 있다”며 “계약당시의 일자형 아파트가 Y자형 아파트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단 한번의 변경사항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측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합총회를 통해 공지하고 정한다면 10년이 가도 진행이 어렵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과 사항은 공문을 등기로 분명히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자형 아파트가 Y자형으로 변경된 부분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를 거치며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입주조건을 생각해 옹벽 높이 20m 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지금의 조합분양자리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2002년 11월에 시행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각각 계약금 1000만원과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았으나 2005년 6월에서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2002년부터 주택법이 수 없이 바뀌면서 조합원 가입자격이 ‘용인시 6개월 거주자’로 강화 돼 가입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자진탈퇴 등으로 조합원 855세대에서 현재 274세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을 하면 이득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 며 “시행대행사가 조합분양분을 일반분양분으로 판매하고자 설립인가를 미루어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유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그동안에 사업추진 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며 “비대위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다”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시행대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짓는 모델하우스 건립비와 마감재 업그레이드로 평당 얼마간의 비용이 올라 갈 수 있다는 동의서를 보냈다.
이것에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의견이 분분했다.

비대위 측은 “계약당시 34평형 일자형 아파트임을 확인하고 1억625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계약했다”며 “계약서 평형란에는 34평이란 표기가 아닌 ‘85㎡ 이하’ 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인입공사비 등도 사업승인 후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억6250만원과 일반모델하우스 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계약시와 달리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측은 “85㎡ 이하 라고 표기한 부분은 국민주택 규모 제약이 85㎡를 넘으면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그렇게 표기를 한 것 뿐”이라며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모델하우스 동의서는 동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또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선출에도 의구심을 제시했다.
시행대행사가 시에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용 자료에 포함된 조합설립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전아무개씨가 조합원 304명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있고 304명 조합원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자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