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신설 동사무소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됐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래, 이하 획정위)는 지난 10일 내년 5월 실시하는 지방선거 시군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경기도지사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용인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기준 1선거구 6명, 2선거구 3명, 3선거구 4명, 4선거구 5명으로 각 선거구별로 6인선거구는 3인씩 두 선거구로 분할하고, 5인선거구는 3인과 2인, 4인 선거구는 각 2인씩, 3인선거구는 단일선거구로 분할 총 7개 선거구로 획정됐다.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해당 읍면동을 살펴보면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는 중앙동, 동부동, 이동면, 남사면,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이고, 나 선거구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역삼동, 유림동, 포곡읍, 모현면이 해당지역이다.
다 선거구로 분류된 기흥구의 경우 단일선거구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기흥동, 구갈동, 상갈동, 서농동, 신갈동 등 신설된 5개동 모두 포함된다. 라 선거구는 기존과 변함없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구성동, 마북동, 어정동, 보정동 등 옛 구성읍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마 선거구 역시 2명을 선출하며 죽전1,2동이 해당지역이다.
바 선거구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풍덕천1,2동 동천동, 신봉동이 해당되며 사 선거구의 경우 상현1,2동과 성복동 지역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한편 내년도 지자체 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유효득표 순위와 해당지역 의원정수에 따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획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이전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부결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