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칙 무시한 획정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

용인신문 기자  2005.11.11 22:01:00

기사프린트

   
 
지난 10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의결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해 처인구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현직 의원들은 획정안이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각각50%씩 반영한다는 도 획정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획정위가 초등학생보다 못한 획정안을 의결했다”고 비난하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남은 물론 지역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한심스러운 결과를 돌출한 해당관서에 대해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선거구의 인구수는 8만5000여 명이지만 해당 읍면동의 면적은 7개 선거구 중 가장 넓어 선거후 지역관리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고 나 선거구는 인접해 있는 유림, 포곡, 모현과 동떨어진 역삼동을 포함시켜 지역관리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획정위가 자신들이 천명한 원칙조차 어기며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이다.
이상철 운영위원장은 “도 획정위가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20개 읍면동을 반영하고, 선거구에 대해娩?29개 읍면동을 반영했다”며 “원칙을 고수하여 적용했다면 수긍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다면 대응방안을 연구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인구수가 적은 원삼, 백암, 남사 등 농촌지역의 시민들은 “의원 정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면 해당지역을 대표할 기초의원이 한명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처인구 기초의원들은 14일 경기도의회 조봉희 의원과 신재춘 의원을 배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획정위 등 해당관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선거구(처인구)의원들은 지난 9일 도 자치 행정과를 방문해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일관성 있는 원칙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실정을 고려치 않은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한바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각 50%씩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인구편차의 문제가 심해 이같이 원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