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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운영실태(상)

용인신문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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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포곡면 전대리에서 발생한 김아무개(4·남)어린이 사망사고는 아이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수익챙기기에 급급한 학원측의 생명경시풍조에서 빚어졌다. 학원은 보험조차 들지 않은 차량에 인솔교사도 없이 아이들을 짐짝처럼 실어날랐다. 이에 본지는 현재 용인관내 공사립 교육시설들의 차량운행실태를 긴급점검하고 이에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짚어본다.

현재 용인시에는 학원 460여개, 어린이집 180여개, 유치원 60여개 등 모두 700여개의 어린이 관련 공사립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거의 모두 원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통원차량을 1대 이상 운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은 전체의 6%가 조금넘는 단 48대에 불과하다.
사설교육기관들이 1대에 200∼300여만원이 드는 차량개조를 꺼린 결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포시등과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교육기관 대부분은 직영차량은 고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월 일정액의 임대료만 지불하고 아이들의 이동시간에만 잠시 차량을 빌려쓰고 있다.
차량의 보험가입여부, 사고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증대에만 급급, 사고발생시 피해 아이들은 김군의 경우처럼 보험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또 상당수의 학원 인솔교사조차 없이 2∼3곳의 학원을 상대하고 있는 지입차량 운전자에게만 아이들을 맡기는 등 아이들의 안전은 경영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학원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차량을 운행하고 싶지만 비용문제로 사실상 지입차량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관내 영세 학원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