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달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와 문의해 보니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이 적용되었다는데,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이란 무엇입니까.
▣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
추가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 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예) 계약전력 5kW인 고객이 월 2500kWh를 사용했을 때 :
2500kWh - (5kW × 450시간) = 250kWh
따라서 250kWh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요금단가의 2.5배가 적용, 청구됩니다.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추가요금 적용 제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요금 적용 여부 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乍?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방송국 송·수신기 등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한전에서 현장조사하여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현장조사월부터 계약정상화(증설) 전월까지 450시간 초과 추가요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