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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달부터 변경 적용

용인신문 기자  2005.11.18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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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홍성로)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지난 5월 신고분(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연금소득, 농업소득 과세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달분 보험료부터 변경 적용한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부과표준소득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중 소득과 재산과세자료는 연1회, 자동차 변동자료는 매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용한다.

이는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기흥읍과 구성읍 거주 세대에 지난달까지 적용되었던 지역보험료 농어촌경감 22% 및 농어업경감 18%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이달분 보험료부터 경감해지 된다.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거주세대 중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농어촌경감 및 농어업인 경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