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장 및 관계공무원 소환조사 완료 이정문 용인시장이 지난 5월 개최된 경로잔치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수원지검 공안부 송지섭 검사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시장을 소환 4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지난 5월24일 시에서 개최한 ‘제2회 사랑의 효잔치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 기념품 등 1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검찰은 선관위 고발내용 외에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남사면과 백암면 등 지역행사장에 참석한 노인들의 규모와 식사제공 여부등 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시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행사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이 시장은 “선관위 고발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왔다”며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발 초기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던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여부와 구형에 지역정가 및 관계자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0년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