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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용인신문 기자  2005.11.18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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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용인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부동산 중계업자 교육이 실시된다.

용인시와 기흥구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지는 교육에는 처인구 및 기흥구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중개업자용 교육 교재 및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교재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