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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 농약 집중수거

용인신문 기자  2005.11.18 1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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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폐 농약 및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병을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에서 수거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쓰다나은 폐 농약뿐 아니라, 친환경농법으로 불필요하게 된 유효기간이 지난 미 개봉농약까지 마을별로 모아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으로 통보하면 이를 수거해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폐 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환경오염 및 농약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