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상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앞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불법 건축물은 삼가동 252-2번지의 개발제한구역에 부지 면적 119㎡에 1, 2층 각각 건축면적 142㎡의 가건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한 것이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복지 행정타운 입주가 한창이었던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를 틈타 3일 만에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이라고 당혹해 했다.
시 관계자는 “연휴 전 건물을 짓기 위해 지반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불법건축물을 지었고, 현재 행정고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18일 취재팀의 확인결과, 이 불법 건축물은 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들이 수도와 전기, 전화를 모두 끊은 상태임에도 제조업 영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건물 소유주인 원 아무개씨는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행정타운 입구의 부지를 시에 아무런 조건없이 시가 책정한 보상가에 내줬다”면서 “그러나 지난 7월엔 건물 앞 도로의 확장 공사로 수해까지 입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실제 원씨 소유의 부지는 현재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지대보다 도로면이 1m가량 높아져 공사 중이던 지난 여름 도로 빗물이 원씨 소유의 건물로 휩쓸려 들어와 수해를 입었다는 것.
게다가 원씨는 “이곳에서 무려 15년 동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더라도 이 곳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행정타운 앞의 도시미관을 고려해 불법건축물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다른 토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불법 건축물은 “행정타운 입주 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상가 등의 상대적 이익을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 코앞에 불법건축물이 버티고 있는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