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기흥구 OO동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행정개편 후에도 농어업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2005.10.31일 행정개편으로 동(洞)지역으로 개편되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되었던 농어촌 경감은 2005.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해지됩니다.
○다만,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입자께서는 “농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에게 사실확인(1차)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신고(2차 확인)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