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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명보험시대 열려

용인신문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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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등 가축 생명보험 시대가 개막됐다.
축협은 축산재해 보험 제도를 마련, 가축의 사망을 비롯 축사 화재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보상을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축협에 따르면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돼지 말 등을 대상으로 전국 평균 거래 가격의 80%까지 보상, 사망 가축을 축협 및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소각장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 축산물 위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는 50%만 부담하면 되며 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전염병을 제외한 사망과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개업수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도살된 절박도살 및 경제 능력이 저하된 종모우 등이 해당한다.
보험요율은 한우 2.42%, 젖소 4.4%, 돼지는 평균 1%로 책정돼 200만원의 한우 한 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 보험료 4만8400원의 50%인 2만4200원을 내고 질병 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산지가격이 20만원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2000원이고 농가부담은 1000원이다. 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