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8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도주택관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국장, 시의원, 고문변호사, 시민단체 등과 분쟁발생시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씩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분쟁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사항은 제외되며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1일부터 3년간 맡게 됐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부시장, 시의원, 시민단체,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내년 1월부터 2년간 △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비용 일부를 시 ,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에 기반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내년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